반응형 차량운행제한1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..운행 시간 제한 위반시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-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12월~내년 3월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 4대 분야 13개 대책 - 전국 5등급 차량 대상, 10만 원 과태료…내년 11.30.까지 저공해조치시 환불, 취소 -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, 난방,사업장 배출량 줄이고,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- 승용차마일리지 1만 특별포인트, 부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, 노후건설기계 점검 전면확대 - 환경부(emissiongrade.mecar.or.kr)에서 차량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[벤처미디어=김현주 기자]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.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. 서울시는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가 첫 시행.. 2020. 11. 10. 이전 1 다음